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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17~2006-04-06
  • 소관부처기상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81-0493
  • 전자메일

⊙기상청공고제2006-14호

기상업무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7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업무법」이「기상법」으로 전부개정(2005.12.30, 법률 제 780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상정보의 생산·관리,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관 리 ,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기후전망 발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조건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자를 정함.

나.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및 공고주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기후가 기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강수,열파, 한파 등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기후전망의 종류, 예보구역, 발표일 등을 정함.

마. 기상관측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할 기관 지정에 관한 지정조건, 지정절차, 교육·훈련 담당기관관리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4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예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기상청 예보정책과(주소:서울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02)2181-0493 또는 02)2181-0493, Fax 02)836-315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