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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16~2006-04-05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61
  • 전자메일

⊙ 노동부공고제2006-47호

산재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6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완화하고 직장 복귀이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해·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신고의무를 부여함.

나. 산재 지정의료기관 범위에 의료법상 요양병원을 추가함.

다. 보험급여 산정기준인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을 당해 연도 9월1일부터 다음연도 8월31일까지에서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함.

라. 보험급여 부당수급권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충당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10%를 초과하여 충당이 가능하도록 함.

마. 산재장해자의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을현행 1년 이상 고용유지에서 6월 이상 고용유지로 완화하고, 산재근로자의 계속 고용유지를 위해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 지원제도 신설등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개선함.

바. 산재 재심사청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산재심사위원회 부의장도 회의를 주재할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5 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혁신팀장, 503-97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02-503-976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