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13~2006-04-03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863
  • 전자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06-13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3 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매매 피해자 등의 효과적인 탈 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시설의 입소자 지원기간연장절차에서 상담소의 장의 의견을 변경하고,지원시설 입소·이용대상중 감호위탁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성매매 피해자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 지원기간 연장절차 변경

(1)청소년지원시설 입소자가 지원기간(1년)의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상담소의 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당해시설 상담원의 의견을듣는 절차’로 변경함.

나. 지원시설의 입소·이용대상에 감호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

(1)「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입소· 이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원시설의 입소정원 10인 미만 시설을 세분화

(1)10인 미만시설을‘8인 이상 10인 미만시설’과‘5인 이상 8인 미만 시설(그룹홈)’로 구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권익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권익기획팀(전화:02-2100-6863, 팩스 02-2100-6670)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