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13~2006-04-03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664
  • 전자메일 mini@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72호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의 정서에서 변경된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동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수급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 중 일부규정을 삭제함.

수입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특정물질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2)동법 시행령 개정(’00. 4.18, 대통령령 제16788호)으로 불필요하게 된 기금운용·관리 계획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삭제

(3)개정의정서에서 추가된 규제물질 및 변경된 오존파괴지수를 시행령에 반영 별표(특정물질 및 오존파괴지수)중 제Ⅷ군95호를 브로모클로로메탄(화학식:CH2BrCl,오존파괴지수:0.12)으로 변경하고, 메틸브로마이드를 제Ⅸ군 제96호로 변경하며 오존파괴지수를 0.7에서 0.6으로 변경함.

나.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신청(변경허가)시 민원인이 제출할 첨부서류 중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제조업허가증을 제외하고,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

(2)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할 첨부서류 중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제조업허가증을 제외하고,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

(3)특정물질 제조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시민원인이 제출할 첨부서류 중 제조업허가증(사업폐지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

(4)제조수량 신고시 민원인이 제출할 첨부서류중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 제조능력을 제외

(5)특정물질 중 제Ⅳ군, 제Ⅶ군 및 제Ⅷ군의 물질의 연간 총 수입량을 관리하기 위해 수입허가 및 판매계획 신청을 수입하는 때에 하던 것을 매년 11월15일까지 신청하도록 변경

(6)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보고주기를단축 특정물질 제조·판매·수입실적보고를 매분기마다 하던 것을 매반기마다 하도록 변경

(7)별지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 서식, 제11호 내지 제12호 서식, 제15호내지 제18호 서식)민원 처리기간을단축하고(60일→42일, 30일→21일, 7일→5일),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생물화학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장

○주 소:(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02)-2110-5664

○팩스번호:02)-503-9491

○전자우편:mini@moci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