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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3-13~2006-04-03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15
  • 전자메일 cysigo@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71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에너지기본법이 제정·공포(법률 제7860호,2006. 3. 3.)됨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 및 분야 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절차, 에너지열량환산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1)국가에너지위원회 위촉위원(5인)을 추천하게 될 시민단체를 규정함.

2)국가에너지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지정, 위촉위원의 추천절차 및 간사위원의 지명절차 등을 관한 사항을 규정

3)회의의 소집절차, 회의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절차를 정함.

4)국가에너지위원회에 에너지정책, 기술기반,자원개발, 갈등관리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구성함.

5)「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있는 에너지기술발에 관한 사항이「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절차등 관련내용을 이관함.

6)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에너지와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는 민간의 범위를 규정

7)에너지관련 통계작성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

8)주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보고를위?? 보고시기 및 작성방법을 정함.

나.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1)열사용 기자재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

2)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 양성의지원대상 기관을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등으로 규정함.

3)민간의 공익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등 협약체결의 내용을 규정함.

4)통계자료의 제출대상기관,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5)에너지원별·제품별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5년을 주기로 개정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자원정책과, 전화 2110-5415, 팩스504-5001, cysigo@mocie.go.kr)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