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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13~2006-03-23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2210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50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세관장의 징수금액 최저한 인상 등 현행 제도의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액의 최저한을 국세기본법상의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3천원→1만원)함.

나. 관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부족세액의 납부시점에따라 적용되는 기간이자율(1일 10만분의 13)을 규정함.

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명단공개 제외사유(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미성년자, 「채 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가받은 회생계획에의해 체납세금을 징수유예 받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 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3년)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마.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의 주소·성명·상호·영업장소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Tel 02-2110-2210, Fax 02-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재정경제부홈페이지 www.mof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