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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3-13~2006-04-03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1-1254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11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5.12.29, 법률 제7796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원의 인사관리의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 판단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고위공무??하여「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대상범위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파견·휴직 중인 자 및 파견·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후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구체적 대상 범위로 규정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관리효율성을 높임.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 및 전직·강임·면직·해임·파면 및 겸임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공무원임용령]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급이하 일반직공무원및 4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범위와 구분함으로서 임용권과 관련된 혼선 가능성을 방지함.

다.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정의

(1)고위공무원단 후보자를 정의하고자 함.

(2)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를 갖춘자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로 정의함.

(3)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전보요건을 명확히 함.

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

(1)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규정하고자 함.

(2)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 선발기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후보자 교육과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규정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양성과정의투명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역량평가 대상자·실시시기·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위원의 임명또는 위촉기준,역량 평가위원의 의무 등을 규정하며,역량평가방법 및 역량평가 결과 미흡역량 향상을 위한 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역량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 및 방법

(1)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특별채용요건 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 및 방법을 정하고자 함.

(2)각각의 특별채용 요건별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특별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요건 및 방법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채용요건 및 방법을 정하고자 함.

(2)공고를 통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직위로의 채용 등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함.

(3)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원칙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

(1)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일반직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소속장관별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중앙인사위원 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직위로 승진임용 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음을 규정함.

(3)일반직과 연구직·지도직의 승진 및 전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및 전보원칙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 하고자 함.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고위공무원단의 강임

(1)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고위공무원을 강임시 3급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토록 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임일자 순(강임일자가 같으면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일자순)에 의해 승진임용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의 강임방법 및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분보장과 인사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

타.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

(1)적격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새???이 도입되는 적격심사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 의결기한 및 의결방법, 사후처리 절차,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기간의 계산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적격심사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파.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사유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고위 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지원기획과장, 전화번호:02-751-1254, FAX:02-751-1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cs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