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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8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3-10~2006-03-31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839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88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2005년12월 7 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6 월8 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위해 작성·고시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규제안내서의 작성대상시설을 아파트, 공장, 창고 등으로 정함.

나. 현재 개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을 별표에 규정하고, 향후 개별 법률 시행령에서 별표에 규정된지역·지구등 외의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것을 원칙적으로제한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

마.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고시하여야할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등을 구체적으로규정함.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신설하거나 행위제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및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절차, 내용을 규정함.

아.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재평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와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매년 작성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지역·지구등의 신설 타당성,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과 토지이용규제평가단 단원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을 정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위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화:02-2110-8839, 팩스:02-504-410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