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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10~2006-03-30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34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66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세계적인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향후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의 신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유전개발펀드의 명칭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 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투자 회사로 준용하는 한편, 대상자원은 석유 등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록시 산업자원부와 협의토록 하고, 산업자원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당해 회사의 자료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전개발사업의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해 환매금지형으로 규정하고,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의 제한적인 허용과 함께 존립기간을 5년이상으로 하는 한편, 유전개발펀드가 해외석유개발 사업에 중점 활용되도록 자산운용의범위를 규정하고, 자산 평가와 관련한 기준가격산정 및 공고방식을 규정함.

라.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유전개발 전문인력 보유를 의무화하고, 현 시점에서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한 제3자 위탁을 허용하도 록 규정함.

마. 유전개발펀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근거를마련하고,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바. 아울러,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시 공무원 실지조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신고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장관(참조:자원개발총괄팀장, 전화 (02)2110-5434, 팩스 (02)503-01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산업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