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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03~2006-03-27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1-1174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9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3 월 3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5급이하 공무원의 직군·직렬개편 방안에 따라 인사운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구직·지도직의 직군·직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장의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해 청장의 연구관·지도관임용(제청)시 주무부장관 보고 및 중앙인사위원회 통보 절차를 폐지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05.12.29.)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범위 조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직 및 지도직의 직군·직렬·직류 개편

(1)5급이하 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연구직공무원을 학예직군과 기 술직군으로 구분하고 현행 직군을 직렬로 조정함.

(2)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유전공학’을‘생명유전’직류로 개선하고 조경직류와 지진직 류를 신설함.

(3)직무성격상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농업·임업·축산·가축위생·농공연구’을‘농림축산연구’직렬 로, ‘토목과 건축연구’를‘시설연구’직렬로 통합하는 한편, 지도직공무원 의‘농림수산직 군’을 ‘기술직군’으로 조정함.

나.「 각 부처 인사자율성 확대방안」반영

(1)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3급 이상에 상당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임용(제청)시 주무장 관에게 보고 및 이들의 전보·직위해 제·휴직·정직·복직 결과의 중앙인사위원회 통보제도를 폐지 함.

(2)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로서 3회이상 계속하여 연구실적 심사를통과한 연구사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1)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으로 별표2 제1호가목·나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별표 2의2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직위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직위로 됨에따라 이들에 대 한 임용권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계급 또는 직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채,전직, 겸임 등의 관련조항에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

라. 기타「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연구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전직 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연구관 및 지도관 특별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통신·정보 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연구직및 지도직 채용시험 가산대상자격증’에 관 련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3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4,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csc.go.kr )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