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6-19호
국적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직제개편(대통령령 제19316호, 2006. 2.3.)으로 국적업무가법무실에서 출입국관리국 으로 이관됨에 따라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때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실시간으 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화허가 신청 첨부서류 간소화
(1)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을 위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때‘외국인등록증 사본’및‘출 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
(2)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출입국기획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20, 전화02-2110-3433, 팩스 02-503-710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