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6-17호
소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반국민이 재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며 더 나아가 재 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 기록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비공개 원칙의 취지를 ???려 사건기록의 공개에 있어서도 공 개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소년법은 원칙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의심리를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소년심판규칙은 사건기록 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도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음.
○현행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현행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년법에 소년심판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49, 팩스:02-3480-3119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