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6-16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반국민이 재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며 더 나아가 재 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 기록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가정폭력에 관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를 제한할 필 요가 있어 이를 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정폭력에 관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에 대한 민사소송기 록의 공개확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음.
○일반인에 대한 민사소송기록 확대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범위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49, 팩스:02-3480-3119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