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6-14호
민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법상 재판기록 및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도적인 측면과 실무 운영의 측면에서 제약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함과 동시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반국민이 재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며 더 나아가 재 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 재판기록의 공 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함.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 이외에 일반인에게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확정 된 민사소송기록의 열람을 허용함.
○다만,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열람을 제한함.
○일반인에 대한 기록공개의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과 아울러 법원의 서증조사나 문서 송부촉탁에 대하여 기록보관기관이 협력할 의무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549, 팩스:02-3480-3119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