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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28~2006-03-20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049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6-13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법상 재판기록 및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도적인 측면과 실무 운영의 측면에서 제약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함과 동시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반국민이 재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며 더 나아가 재 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 재판기록의 공 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형사 확정기록의 공개

(1)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공익적 목적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재판 확정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국가안보,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 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열람·등사 를 제한할 수 있도록하되,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검사가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 기록 일부에 대하여만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하고, 열 람·등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4)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한 자는 열람·등사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5)검사의 열람·등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절차는 준항고 절차를 준용함.

나. 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의 공개

(1)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 피해 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 변호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수 있도록 함.

(2)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 지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 고,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있는 때에는 그 열람·등사를 허 가할 수 있음.

(3)재판장은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4)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명 예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5)재판장의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49, 팩스:02-3480-3119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