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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21~2006-03-13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335,8337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67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재량행위투명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권 행사의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타 법률 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관계시·도지사 및 추진위원회의 개념 정의

나.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의 폐지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과 관련한 근거조문의 변경

다.「 자연공원법」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의 변경

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감독권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감독권행사의 대상과 요건, 효과를 구체화함.

1)인·허가의 취소·정지사유가 포괄적이며,복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대상 인·허가가 명확하지 않고 처분시의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3. 의견제출

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부 공항개발팀으로 2006년 3 월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항개발팀(전화02-2110-8335, 8337, 팩스 503-732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