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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17~2006-03-09
  • 소관부처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762
  • 전자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9호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17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설치근거와「국가 연구개발사업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을 검토·심의」를 할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행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1)협의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해당 위원의 대상 범위를 규정

(2)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지정하는 근거규정

(3)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위임안건 범위를 규정

(4)필요시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 및 배분 등 검토·심의사항 개정

(1)현행 시행령상 동 조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됨에 따라 중복 내용을 삭제

(2)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

-당해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관련 제도개선방향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의 작성기준 송부 개정

(1)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검토하는 회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에 관한의견의 작성기준(예산총액에 대한 의견을 포함)을 매년 4 월 30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송부

3. 의견제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정부청사, 참조:종합기획과, 2110-376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62~3, 팩스 02-2110-3769)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종합기획과(전화 02-2110-3762, 팩스 02-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