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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14~2006-03-06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488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기능수행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에 위임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 소관사무의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무를 직속기관의 장과 이 북5도위원회위원장 에게 각각 위임함.

나. 경찰청 소관사무의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경찰청장의 사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함. 다만, 공사상 당시 경찰 청·경찰 병원·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었던자는 제 외함.

다. 농림부 소관사무의 위임

[약사법]에 의한 신약등 재심사, 동물의약품의 재평가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 및 [의료기 기법]에 의한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제조업 또는 품목의 조건부허가 등, 신개발 동물용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제조업자의 생산실적등 보고의 수리, 제조업자의 휴업·폐업등 신고 의 수리, 수입업허가, 수리업의 신고수리, 규격과 기타 필요한 기준의 제정, 제조(수입)업자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등의 행정처분,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청문,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및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지구의 보상수면에 대한 협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함.

라. 정보통신부 소관사무의 위임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중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우정사업진흥회및 우정복지협력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마. 보건복지부 소관사무의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바. 환경부 소관사무의 위임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유역환 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 허가,해산신고의 수리 및 그 밖의 지도·감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및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에 관한 청문으로서 제1항제1호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사 항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함.

사. 노동부 소관사무의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 보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사무를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함.

아. 해양수산부 소관사무의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해 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

자.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사무의 위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산업대학 및 전 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위탁

차. 농림부 소관사무의 위탁

[행정권한 위임및 위탁에관한 규정] 제29조제9항제1호·제6호·제13호가목 및 아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신고수 리와 변경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에게 위탁하고,[수산업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및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부 장관 또는 한국농촌공사사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지구의 보상수면에 대한 협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한국농촌공사사장에게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기능분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기능분석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9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488, 팩스:02-2100-4196)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