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제2006-8호
입법예고(2005.10.25.~11.14.)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6년 2 월13일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수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중 호텔업 등록한 자의 등급결정 신청기간 연장 및 하위등급 요청사항은 호텔업에 대한 등급심사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받은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종전 개정안의 4년에서 현행의 3년으로 유지함.
나. 호텔업 관광사업자가 호텔등급심사에 의해받을 등급보다 하위등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한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음.
3. 의견제출
동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도 2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 전화:02-3704-9713, 팩스: 02-3704 -9729, e-mail:knkim77@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www.mct.go.kr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