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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13~2006-02-23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713
  • 전자메일 knkim77@mct.go.kr

⊙문화관광부공고제2006-8호

입법예고(2005.10.25.~11.14.)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6년 2 월13일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수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중 호텔업 등록한 자의 등급결정 신청기간 연장 및 하위등급 요청사항은 호텔업에 대한 등급심사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받은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종전 개정안의 4년에서 현행의 3년으로 유지함.

나. 호텔업 관광사업자가 호텔등급심사에 의해받을 등급보다 하위등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한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음.

3. 의견제출

동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도 2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 전화:02-3704-9713, 팩스: 02-3704 -9729, e-mail:knkim77@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www.mct.go.kr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