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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13~2006-03-04
  • 소관부처국무조정실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423
  • 전자메일 ych2002@opc.go.kr

⊙국무조정실공고제2006-3호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3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005.12.29.)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을 정하고, 동법 적용범위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범위 및 분과위원회 업무위임 관련 규정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조항 삭제

나. 규제사무목록 공표시기 조정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함에 따라 일반 국민에 대한 공표시기를 매년 2월말에서 매년 6월말로 조정

다. 규제영향분석 평가요소 규정방법 변경 및 공표방법 규정

(1)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평가요소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경직화·형식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법률에 규정된 규제영향분석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평가요소는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규제영향분석지침(규제개혁위원회 지침)에서 정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 공표하도록 함.

라. 규제정비계획 수립시기 조정

매년도 규제정비지침 시달은 10월말에서 12월말로, 각부처의 규제정비계획제출 시기는 2월말에서 1월말로 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규제개혁1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2423, 팩스 (02) 2100-8873

○이메일:ych2002@opc.go.kr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http://www.opc.go.kr/ )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