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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10~2006-02-22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103,4105
  • 전자메일 espark@mogaha.go.kr,kjs2303@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3호

『지방재정법시행령』전부개정(2005.12.30. 공포)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전부개정(대통령령 제19226호, 2005.12.30. 공포)에 따라 시·군· 자치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 축제행사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기준을 강화, 무분별한 행사 개최 를 방지하여 건전재정운용을 유도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서 근거를 둔 관련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군·자치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투·융자심사기준 강화

(1)종전에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추진하는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시·군·자치구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을 5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함.

(2)행사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사성 사업의 계획성 및 효율 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타 관련사항

(1)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및 하반 기 정기심사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415호, 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4103, 4105

○팩 스:02-2100-4311

○이메일:espark@mogaha.go.kr ,kjs2303@mogah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