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공고제2006-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 9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제도 및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 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등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규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구체화
나.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준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게시판 운영시 정보게시자의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함.
다. 명예훼손 등 사이버상 권리침해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함.
라. 피해가 신속히 확산되는 온라인상 권리침해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형사 구제보다 간편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1262, 1267, 팩스:02)750-1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양식(참고)
입법개정안
|
수정안
|
수정이유
|
|
|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