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09~2006-03-02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1262,1267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 9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제도 및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 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등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규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구체화

나.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준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게시판 운영시 정보게시자의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함.

다. 명예훼손 등 사이버상 권리침해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함.

라. 피해가 신속히 확산되는 온라인상 권리침해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형사 구제보다 간편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1262, 1267, 팩스:02)750-1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양식(참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법제처 전화번호 안내

팝업레이어 닫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접근성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4.02.18~2025.02.17(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OPEN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입법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