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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06~2006-03-02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613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6-6호

군인보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 6 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에서 전역한 군인이 이전 현역신분보다 낮거나 동일한 신분으로 재임관시 이전 경력을 재임관 초임호봉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호봉부여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우수한 국방전문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팩스: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