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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02~2006-02-22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815
  • 전자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06-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2 일

여성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7785호, 2005.12.29. 공포, 2006. 3.30. 시행)되어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 등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장애인 부모 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 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며, 보육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 는 등 보육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

○40인 이상 보육시설에보육시설운영위원회설치·운영 의무화

(1)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으로써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강화하고자 함.

(2)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 여야 함.

(3)부모 등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참여가 활성화되고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투명성 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보육시설장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관한 업무의 위탁

(1)보육시설장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도록함으로써 업무의 효 율성을 높이고자 함.

(2)보육시설장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3)자격증 발급에 있어 전문성과 효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안)

○보육시설장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관한 사항을 구체화

(1)보육시설장의 자격검증 방법과 자격증교부를 위한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자격 증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보육시설장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하며,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3)보육시설장의 자격검정 및 교부업무를체계화함으로써 자격증 발급업무의 효과적 인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중증장애인의 자녀를 우선보육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육시설 우선 입소순위 조정

(1)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보육시설의 우선입소 순위를 현실에 맞도 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자녀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에 서 생활중인 영유아 등을 국공립 등 보육시설의우선 입소대상자로 정함.

(3)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등에게 보육시설 우선이용권을 부여함으 로써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보육시설 이용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6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참조:보육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전화 02-2100-6815, 팩스02-2100-66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