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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2-02~2006-02-2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224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6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2 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05.12.23. 제정·공포되어‘06.3.24. 시행됨에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신속하게 지원할 수있도록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 관련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의 기준· 방법·절차를 정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하여는중복지원을 제한하되, 지원이 종료된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경우에는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함.

○원칙적으로 사후조사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소득기

○준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하며 재산기준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250 이하로 하되, 금융재산은 경우 12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안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지원요청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예산확보가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긴급지원기관을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담당기구 및 시장·군수·구청장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및 지원중단·비용환수 결정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하되,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지원 심 의위원회 개최를 갈음할 수 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1, 참조:기초생활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전화 02-2110-6224, 팩스 02-504-623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