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21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도입되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항목 중 과제관리 카 드는표제부·실적관리·계획관리·고객관리 등의사항을, 문서관리카드는 표제부·보고경로부·관리 정보부·시행부 등의 사항을 각각 포함하고,문서관리카드에 의하여도 문서기안이 가능하게하며, 문서시행은 시행부를 통하여 전자문서시스???상에서 시행문을 생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지원범위확대에 맞추어 센터의 관리자가 정상적 문서유통여부확인 및 장애발생시 시스템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산하기관등 행정기관 이외의 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식행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110-760(전화:02-2100-3426,팩스:2100-4190)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