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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4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5-11-08~2005-11-28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56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5-247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8 일

노 동 부 장 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안이유

2006년 1 월28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1)법 제6조제2항제1호의“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규칙·훈령·사무분장 등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대리자 포함)또는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함.

(2)법 제6조제2항제2호의“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공무원의 임용, 복무, 징계, 소청심사, 보수, 연금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성 및 집행(단순집행 제외), 행정기관의 조직·정원관리, 감사, 보안·청사시설 관리·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청사방호 및 비서·자동차운전업무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등 단순업무 보조자 제외)으로 함.

(3)법 제6조제2항제3호의“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별표 1중 공안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수사를 주된 업무로 행하는 공무원”으로 함.

(4)법 제6조제2항제4호의“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노사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심판사건 및 조정사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선원법〕및〔근로기준법〕그 밖의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함.

나. 단체교섭의 범위와 관련 법 제8조 단서규정의 비교섭 대상을“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불복신청 및 소송사항, 그 밖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예시, 교섭대상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다. 단체교섭을 요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공고하여 관련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토록 하고, 교섭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2이상일 경우, 관련 노동조합의 합의로 노동조합의 조직규모 등을 고려하여 10인이내의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임하도록 함.

마. 정부교섭대표는 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다음교섭시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바.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내용이 법률에 규정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도록 함.

사. 공무원노동관계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은 비상근 6인과 상근 1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추천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아. 노동조합이 지부 분회 등의 산하조직을 설치한 경우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안이유

2006년 1 월28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동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이 지부·분회 등의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통보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산하조직 설치통보서 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 하도록 함.

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섭요구서 서식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및 교섭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경우와 종료한 경우에 그 내용을 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함.

□의견 제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02)503-9756, FAX:(02)504-0955, 공공노사관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