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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24~2006-02-13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2407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29호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금융지주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일정기간내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외국 금융지주회사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국내금융지주회사를지배할 수 있도록 함.

다. 금융지주회사가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자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손자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설치의무를 완화함.

라.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독당??은임원에 대한 문책요구,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전항의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바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 2110-2407, 팩스 503-9249)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