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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12~2006-01-21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355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6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복잡한 교육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교육자치행정력 제고를 통한 교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1국2과를 추가 신설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국의 수 및 과·담당관의 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나.본청 실·국 및 과·담당관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구 분 실·국의 수 과·담당관의 수

서울특별시교육청 4실·국이내 16과·담당관이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신과장, 전화 2100-6355, FAX 2100-6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