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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12~2006-02-01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4-9137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동법에서 위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

위허가 기준을 마련

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대상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경우 등은 자문·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2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후 공개하되 열람을 원칙으로 함.

다.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및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각종 부담금이 중복부과 되지 않도록 감면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기반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 부담금이 동시에 부과될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 및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마.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노인복지주택은 조례로 허용하도록 하

고, 자연녹지지역에 첨단업종 공장을 허용하는 등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제한 규정을 개선

바. 자연공원안에서는 2005년12월31일까지 공원계획에 따르도록 한 시한을 폐지하여 용적

률에 대한 특례기간을 연장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화:

02-504-9137, FAX:02-503-918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