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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11~2006-01-16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3-0586
  • 전자메일 djs014@npa.go.kr

⊙경찰청공고제2006-3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관련 법령체계를 합리적으로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djs014@npa.go.kr, fax:02-313-0582, tel:02-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