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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11~2006-01-31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862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4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규정에 의거 2005년 9 월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114.3%로 급등함에 따라 수지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요율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선원보험의 규모별 기본요율을 평균 9.2%(100톤이상 어선은 20.6%) 인상하고 업종별 할인·할증요율을 보험개발원 용역결과에 따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경영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우편번호:110-793, 팩스:02)3674-68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02-3674-6862)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해양수산홈페이지(http//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