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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11~2006-01-31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4-7021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8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된 과태료징수절차에 대해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제처의 법령정비 요구를 반영하여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용정책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정책팀(전화 504-7021, FAX 502-68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의 법령정보실(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