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0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09~2005-12-31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854~5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4호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9 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코스길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다양한 골프코스 조성 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골프장업의 각 코스길이의 합은 18홀인 골프장은 6,000미터, 9홀인 골프장은 3,000미터 6홀인 골프장은 2,000미터라고 규정하고 있는 기준등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3704-9854~5, FAX:3704-98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참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