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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5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08~2005-12-28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95-1091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5-59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8 일

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하거나 일정한 자격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도록 하고, 별정우체국직원의 특별휴가제도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에 의하거나 일정한 자격 소지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별정우체국직원의 특별휴가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