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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9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08~2005-12-28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25~31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2호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8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학설립 기준을 강화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공포(’05.10.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정책적 제언을 수용하여 대학설립심사 및 인가시기 일정조정 등 시행규칙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설립 인가기준에 교육과정, 설립자의 학교운영계획 등 정성적 요소 반영

나. 학생정원 최소규모 상향조정에 따른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변경

다. 학교법인 설립허가(정관변경인가 포함) 신청시기를 매년 6월말, 12월말로 명시

라. 대학설립인가 신청 시기를 개교예정일 8월전에서 12월전으로 조정

마.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출시기를 5월전에서 9월전으로 조정

바. 대학설립인가의 통보시기를 4월전에서 8월전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8일까지 다음 기재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사립대학지원과, 전화 02-2100-6525-31, 팩스02-2100-6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6525-31, 팩스 02-2100-653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