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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0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11~2005-12-01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920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4호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납입서식을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함.

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등록세를 해당 자치단체에 송금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서식에 의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수기서식을 전자결재서식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서식을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