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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6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10~2005-11-18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302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하여 수도권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설립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1)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등 8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국내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2006년12월31일까지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국가산업단지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2)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일부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설립 허용을 통해 투자활성화 유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당관, 전화 2110-5302, 팩스 503-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