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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9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07~2005-11-28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034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5-99호

상법 중 일부(제5편 해상)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7 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복합화물운송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해상운송법 체계를 국제무역 실무와 맞게 재정비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및 포장·선적단위 당 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함으로써 세계 7대 해운국 지위에 걸맞은 해상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상법 제5편 해상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운송계약법 체계 재정비

(1) 오늘날 개별물품을 컨테이너 선박에 의하여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이 해상운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개품운송계약은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는 용선계약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현행해상법은 양자를 하나의 체계에 혼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현대적 운송실무와 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움.

(2) 용선계약과 개품운송계약을 구별하여 각각의 계약에 적용될 조항들을 분리 규정함.

(3) 해상운송법 체계가 오늘날의 운송실무에 맞고 그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상향조정

(1)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못하였음.

(2)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여객의 정원에 46,666SDR(약 7,000만원 )을 곱한 금액”에서 “여객의 정원에 175,000SDR(약 2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

(3) 인권존중사상 및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단위·포장당 책임한도의 상향조정 및 중량당 책임제한제도 도입

(1) 현행 단위·포장당 책임한도는 너무 낮아 화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못하고 중량에 따른 배상책임제도가 없어 자동차, 기계 등 포장 또는 선적단위는 1개이지만 고가물인 경우 불합리한 결과 발생

(2)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참고로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책임한도 금액을 현행 500SDR(약 75만원)에서 666.67 SDR(약 90만원)로 상향조정하고, 총중량 1킬로그램당 책임한도 금액을 2SDR로 하는 중량당책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

(3) 화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포장 또는 선적단위는 1개이지만 고가물인 경우 발생하였던 불합리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 마련

(1) 오늘날 컨테이너에 의하여 해상운송과 육상운송 등이 결합된 복합운송이 국제운송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었음.

(2) [1980년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만, 손해발생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 마련

(3) 오늘날 국제운송의 대부분을 이루는 복합운송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선하증권제도의 도입

(1) 현행 종이선하증권은 위조·변조·분실위험이 있고, 제조·보관·관리 및 유통에 상당한 비용이 듦

(2) 종이선하증권 대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로 발행, 등록, 배서, 지급제시되는 전자선하증권제도를 도입

(3) 선하증권의 위조·변조·분실 위험이 원천적으로 방지되고 선하증권의 제조·보관·관리 및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해상화물운송장제도의 도입

(1) 현행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전전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의 도착보다 최종소지인의 권리행사가 늦어 화물인도가 지연되는 경우를 초래하였음.

(2) 그 효력이 선하증권과 유사하나 유통성이 없기 없기 때문에 화물인도 지연의 우려가 적어 1970년대 이래 단기 국제운송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장제도 도입.

(3) 서류자체의 전전유통으로 인한 화물인도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해상운송의 신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규정 마련

(1) 일반 해난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보수청구가 가능하므로 환경오염방지 및 경감작업에 소극적인 면이 있음.

(2)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경감작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종사한 경우 성공여부에 상관없이 특별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경감작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