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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0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5-11-04~2005-11-24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60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0호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 의왕시의 한자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행정구역 명칭의 전통성을 회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경기도 의왕시의 명칭을 儀旺市에서 義王市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우편번호 110-7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에 문의(전화 02-2100-3760, 팩스 02-2100-422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