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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8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5-11-04~2005-11-14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23-2676
  • 전자메일 ryucho5@opc.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9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선진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과 아울러 규제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제도 도입을 통하여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 분권 부문

(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을 하며, 동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

(2) 법률안 제출 요청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해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관계 법률에 반영하거나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이 법이 정하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이법의 취지에 맞추어 지방분권 및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4)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대상으로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5)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지자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부지사의 정수와 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의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및 명칭·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6) 주민참여의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1/5 이하의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7) 주민소환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100 이상 3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3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경우 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8) 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조례의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둠.

(9) 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

○도의회의원 정수는 39인(교육의원 4인 포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10) 인사청문회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및 지방공기업의 사장의 임용 전에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11)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2) 직무성과계약제 및 적격심사제의 실시와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관내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13)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감사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14) 자치재정 강화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세율조정 대상세목 확대, 세율조정권 대폭 상향조정 및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재정자주권을 대폭 확대함.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00분의 29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로 산정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외채발행과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의회의결로 가능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5) 교육자치제 실시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적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로 하여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을 일원화함.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 현재 3개의 지역교육청을 행정시 단위로 통·폐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수준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제 등의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보통교부금 총액의 15/1,000를 법정률로 교부하고, 조례로 정하는 도세총액의 일정비율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16) 자치경찰제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하여 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시에 집행업무를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운영함.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그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의·조정 및 민간의 참여를 위하여 심의·의결기구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1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종전 제주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 지방행정기관은 우선 이관하며, 그 외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추진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함께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하여 동 지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이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함.

나. 국제자유도시 조성 부문

(1) 관광 및 향토 문화의 진흥 여건 마련

○관광산업 및 컨벤션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권한을 이양하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카지노업적용 특례를 두며,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학교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초·중등과정에서의 외국어 강의, 국제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외국의 유수대학 유치를 위해 국내대학내에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 설치를 허용하고, 교지·시설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확보기준을 완화하며 부지매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설립 희망자의 초기비용 및 위험부담을 경감함.

○국내대학에 대하여서는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설립을 허용하고, 대학운영·시설건축, 자금지원 및 부지공여 등의 지원을 확대함.

(3)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국내·외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함.

○외국인 진료소 및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전담 의료체계를 신설함.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의료관광활성화방안, 공공의료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방안 등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의료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하여 외국원격지와의 원격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활동 및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이 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4) 독자적인 청정 1차산업 육성 여건을 마???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수립, 어촌정비, 어장자원·연안관리, 농수축산업 통계작성,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등의 권한을 이양함.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의 의무고용제도적용을 배제함.

(6) 토지이용·개발의 자율성 강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앙정부권한의 대폭 이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등의 권한을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 건폐율·용적율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측량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등록 등 건설·교통분야의 각종 규제사항을 일괄 이양하여 규제 철폐 여부·강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스스로 결정토록 위임하고,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이양함.

(7)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

○투기를 억제하고 신속한 토지 매수를 통해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등에게 제한적(관광단지·유원지)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비축을 시행하고 조례로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함.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기능 강화 및 운영효율성 제고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관련 업무, 토지 비축 등의 업무뿐 아니라 관광·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주택사업 등 인프라 구축 업무와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간 협조체제강화

(9)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환경관리정책 추진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수행해 온 주요 환경관리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되, 관리기준은 최소한 국가기준을 유지토록 하고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을 이양하되,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토록 하는 한편 지하수법·먹는물관리법·온천법 규정을 포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하수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여 독자적으로 지하수·온천개발 관련 인허가제도의 시행을 허용하고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10) 단계적 규제자유화를 위한 실천계획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각부처 의견을 토대로 필수규제를 선정하여 이를 별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필수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규제는 별도 법률 시행일이후 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지않도록 하고 필수규제는 매3년 마다 재검토하여 관련법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기획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알권리 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란과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c.go.kr)상단의“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주소: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이마빌딩 1305호(110-755)라. 전화문의

○분권부문:류철호사무관(02-723-2676, ryucho5@opc.go.kr)

○국제자유도시부문:조현준사무관(02-723-2796, hjcho@opc.go.kr)

마. FAX:02-723-2799(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