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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9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5-11-04~2005-11-24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034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5-97호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법률 제7500호, 2005. 5.26. 공포, 2006.1. 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확인서 발급 전 보증취지 확인 절차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은 현장조사 전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함.

나. 확인서 발급 전 현장조사 실시 방법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듣고 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다. 기타 규정

○보증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있는 자로 함.

○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을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20일 이상 공고함.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하여 보증인 3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발급받음.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함.

3. 제출의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