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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3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01~2005-11-2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29
  • 전자메일 choidh8@me.go.kr

⊙환경부공고제2005-237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1 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2005. 3.31, 법률제7459호)되어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가 점오염원·비점오염원·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는 등 법체계의 전반적 개편과 아울러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며,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비점오염원관리제도 등을 시행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3종류로 규정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나. 사업자 등이 운영일지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에 측정기기가동시간 및 측정기기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추가

다.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의무 규정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도록 유지하고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상시 전송

라. 측정기기로 측정되어 전산망에 전송된 자동측정자료를 배출허용기준의 확인이나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마. 측정기기에서 전송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 설치·운영

○환경관리공단에 관제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사업장의 기술지원은 각 지사별로 실시

바.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기능, 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은 고시로 규정

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배출시설변경보고서) 서식과 제출시기 규정

○측정기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제출시기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거나 가동을 중지하기 시작한 때, 폐수를 위탁처리하거나 방지시설 외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천재지변 등으로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아.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자가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이외에 소재지 변경, 신고필증에 개재된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

자.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를 추가로 규정

○수소이온농도 이외의 연속자동측정방법을 이용한 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오염물질 추가

차. 비점오염 방지시설 설치시기·설치기준 및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 중에 발생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개시 2일전까지, 공사완료 후에 동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준공시까지 설치하도록 정함.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자연형과 장치형시설의 특성 제시),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규정

카. 비점오염 방지시설의 관리·운영기준

○관리담당자 지정, 강우 전·후 관리사항 및 관리상황 기록

타.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의 승인절차 및 변경승인사항

○시·도지사는 관리대책을 통보받은 후인을 얻어야 함.

○승인받은 사항 중 개발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거나, 저감대책사업비가 100분의 15이상 줄어드는 경우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파.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하. 경작방법 변경·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고랭지의 기준을 해발고도 400m이상에 위치하는 경사도 15%이상인 경작지로 정함.

3. 의견제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질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정책과[전화:02-2110-6829 또는 6819, FAX:02-504-9209, 전자우편:choidh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