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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01~2005-11-2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29
  • 전자메일 choidh8@me.go.kr

⊙환경부공고제2005-236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1 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2005. 3.31, 법률 제7459호)되어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가 점오염원·비점오염원·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는 등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고, 수질오염경보제와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도입,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경보제 도입에 따른 조류예보 발령 대상오염물질, 발령기준,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정함.

나. 종말처리시설의 개선 등 조치기간을 종전 시행규칙에서 이동하여 규정

다. 비점오염원설치 신고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을 정함.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및 그 밖의 사업으로서 항만·철도·도로사업을 제외한 에너지·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관광단지·산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14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신고대상사업으로 정함.

○사업장은 제철·섬유염색시설 및 그 밖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1-1호)의 중분류에 속하는 목재·화학·고무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비점오염물질 과다유출 우려 업종 10개 업종으로서 사업장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의 사업장을 신고대상 사업자으로 정함.

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하천수질기준, 호소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중 비점오염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지질·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

○지정절차는 수질기준초과지역 파악, 비점오염기여율 산정, 지정범위 설정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도록 함.

마. 휴경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

○고랭지 경작자에 대한 경작방식의 변경·휴경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을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 여부 확인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사.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로 확대함.

○사업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외에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 이전에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 -개선 또는 보수, 행정명령(조업정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중지하는 경우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이 감소된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개선완료보고서 및 배출시설변경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아.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추가적용

○이 경우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규모별 금액을 더하여 부과

자. 시·도지사에게 교부하는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비용 교부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질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정책과[전화:02-2110-6829 또는 6819, FAX:02-504-9209, 전자우편:choidh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