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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8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01~2005-11-08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83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7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내부규제개선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자치단체의 전보제한 적용단위를‘실·국’으로 조정

현재 전보제한 적용단위는 직제상 최저단위보조기관(과)으로 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키 위해 전보제한 적용단위를 시·도에 대해서는‘실·국’으로 조정(기초자치단체는 국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행 유지)

나. 지방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하향조정

지방 상수도사업본부 근무자의 전보 제한기간을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3년으로 설정·운영함으로서 인사운영의 신축성 확보가 곤란하고 근무자의 불만 및 사기저하를 초래함에 따라 2년으로 하향조정

다. 다른 직군의 경력환산율 상향 조정

경력평정을 위한 근무경력 환산시 직군이 다를 경우 근무경력 환산율이 병경력(다른직군동일계급 등) 2할, 정경력(다른직군 하위계급등) 1.5할로 낮아 전직한 공무원의 경우 민간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력(5할 인정)보다 현저하게 불리함에 따라 병경력은 3할, 정경력은 2할로 각각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제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83,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