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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8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01~2005-11-08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83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6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위하여 불합리한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시기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시기의 개선

승진후보자명부를 전입, 교육훈련이수 등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하여 조정시기를 자율화하되 조정결과가 승진임용에 반영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제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83,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