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8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0-28~2005-11-1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191
  • 전자메일 kki1968@mohw.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80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가족화 현상,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는 경우의 소득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에서 100분의 130 미만으로 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생활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생활보장팀(전화:02) 2110 -6191~2, 팩스:02)504-6234, 전자우편:kki1968@mohw.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