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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32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5-10-27~2005-11-16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4-9111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25호

경관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경관기본법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 있는 국토와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호한 경관 유지, 훼손된 경관 복원, 창의적인 경관미 유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다양성 증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등의 원칙에 따라 계획·관리되어야 한다.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국토전반의 계획적 경관관리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내의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경관, 농산어촌경관으로 함.

다.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에 의거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을 관리하기 위해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 그 대표자가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경관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으로서 경관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사.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이나 심의를 위해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국토정책팀, 전화 02-504-9111, 팩스 02-502-0343)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