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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9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0-25~2005-11-14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713
  • 전자메일 knkim77@mct.go.kr

⊙문화관광부공고제2005-94호

관광·레저산업 규제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5일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관광·레저산업규제개선 방안』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관계 장관회의(2005. 7. 5.)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광사업의 회원모집 규제완화 등 확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2. 주요내용

(1)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가.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업소에 외국에 출국하는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여 내국인이 선물 등을 구입하고 출국장에서 물품을 인도받도록 하기 위함.

나. 관광사업 사업계획 및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령에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서식 등이 없고 지자체에서도 문서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문서로 통보하는 것으로 함.

다. 관광사업의 회원모집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 대하여 회원모집 허용과 기준 및 시기를 규정 함.

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를 위해 입회금 반환 기일이 입회금 반환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회금반환 기일이 촉박하므로 기일을 연장하고자 함.

마.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관련 조항을 개정함.

바. 호텔업의 회원 모집 허용은 호텔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둠.

(2)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 회원모집이 허용된 관광숙박업의 운영의 형태를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포함시키고,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에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관광숙박업 현황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자격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를 확대함.

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구분기준으로 제시한 관광단지내의 시설 종류별 수 기준을 폐지하고 공공편익시설과 각목에서 규정한 시설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완화함.

라.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등을 보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도11월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과, 전화 02-3704-9713, 팩스 02-3704-9729, email:knkim77@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자료마당/법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