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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8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0-25~2005-11-14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920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4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등을 규정하고, 가격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산정기준 및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 승마회원권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터미널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조정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임야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가격 미공 규정하고, 고급선박 기준을 상향조정함

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제외대상 범위에 법인을 추가함

다. 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을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06년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 관련자료를 전자적이미지 자료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마. 터미널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조정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안 임야를 비과세대상으로 함

마. 대여사업용 자동차중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장기대여(연간 90일 이상)차량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 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